**주소지 관할 노동청 방문전 본원으로 방문 상담하셔야 어려움 없이 카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우선 학원 방문을 선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** 고용노동부에서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에 따라 실
업자,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
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
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350 으로 문의하세요.
|